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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이제 다음 달부터 진짜 시행된다고 합니다. 보험료가 오르니까 의료비 부담이나, 보험료 폭탄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제가 정리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생각해보면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모두가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의 경우는 직장가입자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등등)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들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보험료 인사






직장인이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을까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소득을 토대로 보험료가 산출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가지고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너무 불리하다, 불공평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지역가입자 분들에게 희소식이 되겠는데요 지역자 입자들의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낮아지냐고요?






재산 보험료 공제







1. 재산 보험료 공제의 확대


이전의 경우라면 차등 고제를 했다면 개편이 되면서 오천만 원 까지 일괄 공제가 됩니다.




2. 소득 점수 폐지 및 정률제 도입


이전의 경우 소득 점수제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계산되었다면 개편이 되면서 정률제가 도입됩니다. 일반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률 6.99로 계산됩니다.







3.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이전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했다면 이제부터는 자동차의 현재 시세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이 경우에만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지역가입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

지역가입자 중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 주택 or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는 경우는 건강 보험료를 인하해 준다고 하니 이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세요!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