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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하고 최대 10% 세액공제받는 방법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날아오면
생각지도 못한 지출에 가끔 놀라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차를 가지고 계신 분
이라면 무조건 내야 하는데요 차를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이렇게 내기가 살짝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깎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오늘 그래서 자동차세 조금이라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동차가 뭔지 알고 내자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를 왜 내는지 알고 계시나요?
간단히 내가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내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
자동차세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하는 건지 알아볼게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도로를 나가게 되니 도로 사용료나
도로를 사용하니 손상되는 부분을 위한 비용과 차량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혼잡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일명 '소방차∙경찰차'
등과 같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세는 언제냄?
빨간 자동차

 

 

 



자동차세 납부하는 시기?



자동차세는 매년 2회 6월과 12월에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부과하는데요, 세금액수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6월에 납부하게 되는 것이 다릅니다.
(경차, 이륜차, 화물차등이 대상)






 

 

 

 

 

 

 




자동차세 적게 내는 방법은?
(연납∙선납 신청방법)


선납

자동차세는 후불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미리

납부하게 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 납부금액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의 경우는 1월∙3월∙6월∙9월
이렇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찍 내면 일찍 낼 수록
공제받는 세액의 세율이 높으니 연초라서 금액적으로
부담되더라도 미리 내는 게 좋습니다.







연납

매년 이렇게 기억했다가 세금을 납부한다고 해도

까먹고 못하는 경우는 세율을 낮게 적용받게 되어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1년분 자동차세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선납과 마찬가지로 1월∙3월∙6월∙9월에

신청이 가능하고 미리 하면 미리 할수록
더 적게 낼 수 있는 부분은 동일하니 미리 알고 계셨다가
선납 말고 연납을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아셔야 하는 2가지😚


1. 관할지가 서울시이며 1월에 연납 신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택스를 통해서 신청해주세요


2.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는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