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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물려 줄 때 내는 증여세 절세하는 (주식∙사전증여∙부동산) 방법









재산을 물려줄 때 그냥 물려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증여세라는 것이 존재 하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줄 때 어떻게 하면
적은 세금을 내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
고민고민 하시게 될텐데요 







저 또한 재산이 많아지면 세금을 적게내어
적게 낸 만큼 자식들이 많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은 똑같을테니까요!
(아직 근데 그정도 재산은 없다는건
안비밀..입니다ㅎㅎㅎ)

오늘은 증여세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덜 수 있을 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돈 들어오는 돼지





증여세는 사전에 증여하면 공제가능

 



법인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 가치가 오르기 전에
증여 한것과 주식의 가치가 오른 후 증여 한 것의
차이는 거액의 세금으로 나눠진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후에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
자식의 자산이 늘어나게 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게 되면 상속세와 증여세만
계속해서 늘어 날 뿐 이기 때문에 
가치가 오를것같은 재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는 사전 증여, 10년 단위를 기억하자
세금 천국







증여세는 10년 단위를 기억하자


요즘 뉴스에 보면 막 태어난 아이의
재산이 어마어마 하다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과세를 적용 합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쉽게 설명하자면,
막 태어난 아이에게 (미성년) 2,000만원
성인 5,000만원을 넘지만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합산과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생아 아이에게 2천만원
10살 아이에게 5천만원
20살 아이에게 5천만원
30살 아이에게 5천만원

이런식으로, 증여 한다면 위 금액들의
합산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황은 예를 들어 말씀 드린 것이고 
이런식으로 10년을 기억해서 증여하는 걸 
계획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증여세는 사람수에 따라 다르다
증여세 계산





증여는 나눌 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를 할 때는 여러자식에게 나눠서
하는게 증여 세율을 낮 출수 있습니다.
나눠서 줄 때는 10% 세율이 적용 된다는
것만 기억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증여세 관련은 전문과와 상담
세금 컨설팅







부동산은 공시전 증여하면 유리하다


토지나 토지를 포함 단독주택의 증여시기를
정할 때는 고시 전에 개별고시지가를
확인하고 현재가와 발표 될 공시지가를
비교해 보고 낮은 증여재산가액을 생각해보고
증여 시기를 결정 하면 좋습니다.

참고로, 단독주택은 매년 4월말,
토지의 경우는 5월말에 고시 됨



이 외에도 다양한 증여세 절세방법과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기에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