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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물려 줄 때 내는 증여세 절세하는 (주식∙사전증여∙부동산) 방법
재산을 물려줄 때 그냥 물려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증여세라는 것이 존재 하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줄 때 어떻게 하면
적은 세금을 내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
고민고민 하시게 될텐데요
저 또한 재산이 많아지면 세금을 적게내어
적게 낸 만큼 자식들이 많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은 똑같을테니까요!
(아직 근데 그정도 재산은 없다는건
안비밀..입니다ㅎㅎㅎ)
오늘은 증여세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덜 수 있을 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사전에 증여하면 공제가능
법인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 가치가 오르기 전에
증여 한것과 주식의 가치가 오른 후 증여 한 것의
차이는 거액의 세금으로 나눠진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후에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
자식의 자산이 늘어나게 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게 되면 상속세와 증여세만
계속해서 늘어 날 뿐 이기 때문에
가치가 오를것같은 재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를 기억하자
요즘 뉴스에 보면 막 태어난 아이의
재산이 어마어마 하다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과세를 적용 합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쉽게 설명하자면,
막 태어난 아이에게 (미성년) 2,000만원
성인 5,000만원을 넘지만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합산과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생아 아이에게 2천만원
10살 아이에게 5천만원
20살 아이에게 5천만원
30살 아이에게 5천만원
이런식으로, 증여 한다면 위 금액들의
합산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황은 예를 들어 말씀 드린 것이고
이런식으로 10년을 기억해서 증여하는 걸
계획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증여는 나눌 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를 할 때는 여러자식에게 나눠서
하는게 증여 세율을 낮 출수 있습니다.
나눠서 줄 때는 10% 세율이 적용 된다는
것만 기억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공시전 증여하면 유리하다
토지나 토지를 포함 단독주택의 증여시기를
정할 때는 고시 전에 개별고시지가를
확인하고 현재가와 발표 될 공시지가를
비교해 보고 낮은 증여재산가액을 생각해보고
증여 시기를 결정 하면 좋습니다.
참고로, 단독주택은 매년 4월말,
토지의 경우는 5월말에 고시 됨
이 외에도 다양한 증여세 절세방법과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기에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