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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할 수 있는 방법 [대처∙처벌] 및 계약 시 주의사항


 







요즘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전세사기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억장이 무너지는 건
평생 모아 온 돈을 다 끌어다가 전세를
들어간 사람들이 한 푼도 못 받은 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화가
엄청나더라고요.. 어차피 안 주면 땡이다
이런 식으로 배 째라니까 어째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뀐 느낌.. 

오늘은 그래서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세사기 예방 대책 종류
전세 계약시 항상 주의






전세사기 예방 대책의 종류




1. 전세사기 임대인에 대한 처벌 

여태까지 임대인이 전세사기를
친다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했다면
이제는 벌금형은 없어지게 됩니다.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치고 어차피 벌금 쫌 내고
말면 되지 뭐.. 이런 심보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이네요!



 

 

 

 

임차인의 피해 회복에 대한 정부 대책
이상적인 주택






2. 임차인에 대한 피해 회복 지원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회복 지원
차원에서 전세 피해 지원센터부터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거처가 불분명해진
임차인에게 임시로 거처를 제공하는
지원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에 대해 더욱 촘촘한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법안이 있다고 무조건 안전할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어차피 사기 칠 사람들은
계속 발전해 갈 것이고 본인이 조심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 
이게 최선이겠지요?!

 

 

 

 

 

 

전세사기는 눈 뜨고 코 베이기 쉽다
눈을 열고 크게보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1.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라면 전입신고는 최우선

임대계약 시 전입신고는 무조건입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다? 그때부터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사를 했다면 우선변제권을 위해서
 당일 날 바로 진행 주세요!

 

 



"우선변제권"이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우선변제권이란, 문제가 생겼다?
그럼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매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1순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항상 옳다
나를 보호 하기 위해선 보험가입







2. 전세 보증금을 위한 보험 가입

주택도시 보증 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과 같은 곳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방금 나열한 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게 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홈페이지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계약이 끝나서 다른 곳에 이미 계약해 뒀는데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들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잊지말고 임대차 신고부터
온라인으로 신고

 





3. "임대차 신고"를 통한 공중받기

임대차 신고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임대차 신고를 함으로써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계약에 대한
유효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청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둘 다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지켜 주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항상 경계하고 잘 알아보시고
안전한 전세계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