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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남자] 육아휴직 보너스제 신청조건 방법 [급여액∙지급기간] 총정리











요즘 회사 다니면서 아이 유치원에
보내고 픽업하는게 너무 힘들어져서
육아휴직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와이프가 이미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 기 때문에 3+3은 안돼서
상황에 맞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지금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 샅샅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 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
아빠와 아이 손





아이가 생긴 다는 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인 거 같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런 축복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러실 수 있는 게 회사에서의
나의 위치 또는 급여 때문일 텐데요







저는 급여가 적어지더라도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생각에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럼 아빠 육아휴직은 뒤에서 알아보고
엄마 육아휴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육아휴직 신청 조건
아이와 함께 산책하는 부모







육아휴직 신청 조건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또는 9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용하는
말 그대로 잠시 휴직을 하는 겁니다.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1.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시
2.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된 경우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
3. 회사 규모는 제한 없음
4. 개인 소득 상관없음







육아휴직 시 지급 받게 되는 금액 및 조건
아이와 함께 해변에서






육아휴직 시 지급액 및 조건



육아 휴직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진행해주면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한 달 뒤부터 직접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거주지 근처에
고용안전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의 경우는 고용보험 누리집
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 받는 상한액
산모와 아빠







육아휴직 시 지급액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월 통상 월급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의 기간 동안은 일반 육아휴직자들과
동일하게 80%를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를 한다면?
작고 귀여운 아이손






육아휴직 시 별도 소득활동



육아휴직 동안 다른 소일거리나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잠시 파트타임으로 근무도 가능
하지만 기간과 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15시간 이내, 월 150만 원 이내
소득이면 별도 소득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추 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의 다양한 제도 중 3+3 육아 휴직제 알아보기
귀여운 신생아







3+3 부모 육아 휴직제



2022년도부터 부부가 함께 사용하면 좋은
새로운 제도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던 제도인데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아니면 일정기간의 격차를 두고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간 통상 월급의 100%를
지금 하는 건데요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건데요 엄청나지 않나요?

회사일이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어차피 오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3+3 부모 육아 휴직제도를 활용하면
아이와 시간도 보내고 금전적으로도
힘들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좋은
제도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빠 육아 휴직제도 상한액은?
아빠 품에서 잠든 아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동인 한 자녀에게 부모가 순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육아휴직을 둘 다 사용한다면 두 번째 사용한 부모에 대해
육아휴직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를
지금 하는 건데요 상한 250만 원으로 지급하니
너무 매력 있는 제도인 거 같아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019년도 이전에는 상한액이 200만 원
이었다고 하니 지금 사용하시면 그래도 50만 원씩
3개월 동안 150만 원 더 받는 다고 생각하면
완전 꿀이지 않나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 할 시?
작고 귀여운 아이발







회사에서의 육아휴직을 거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건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제도 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사실 민원을 넣고 벌금을 물게 만드는 회사를
다시 다니기가 솔직히 불편하니까
서로 잘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는 방법도
좋을 거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허가할 경우에
신설된 특례를 통해서 첫 3개월 동안
회사 사업주에게 월 200만 원 지원 및
3개월 이후 최대 1년간 월 3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