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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가능 조건∙서류(대리인) ∙기간 총정리









지난번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포스팅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대출이 아닌 청년들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개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 시켜드릴 특별지원의 내용은
2022년 8월 22일 부터 시작되었고
이로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해당 청년에게 월세를 12개월 동안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원대상자부터
신청하는 방법까지 쭉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 지원 신청
주택모형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 대상

 





이번 특별지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님과 별로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면서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월세 지원 신청을 할 때
임차보증금 오천만 원 & 월세 60만 원 주택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금액은 70만 원
을 넘지 않아야 하므로 잘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함)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부동산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5천만 원 초과 저택 거주
전대차 방식의 1인 다수 거주

지자체 시행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아무래도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지원이다 보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니 이 부분도 확인 후
이번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지원 신청 가능자
주택 옹기종기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자를 따져보고
본인이 해당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습니다.







월세특별 지원 신청시 준비서류
창문이 열린 주택





본인 신청 할 경우 준비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이체 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 외, 이혼자, 난민, 외국인의 경우는 별도
필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준비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