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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문콕 잡는법 물피도주 신고 및 대처 방법 총정리





대형마트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해놓고 다시 차로 왔을 때 문콕 찍혀 있다면 상당히 화가 나는데요 저도 문 콕 당했는데 바빠서 그냥 지나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서로 주의만 해준다면 이런일도 없을텐데 말이죠 오늘은 그래서 문콕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려볼게요!





주차 중 차량파손은 '뺑소니" 가 맞을까? 

사실 주차 된 차량을 긁거나 파손하고 그냥 갔다면 이를 뺑소니라 부른다 또는 아니다 라는 말이 많은데 주차중 파손은 정확히 말하면 뺑소니 보다는 '물피도주'가 맞는 말 입니다.


 

 

 

뺑소니



 

물피도주란?




뺑소니는 사람 탑승하고 있고 이와 관련 된 사고가 일어 났을때 뺑소니라고 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있는데 차량에 흠집을 내거나 파손 해 놓고 그냥 가버리는 것은 '물피도주' 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한 단어 입니다!






물피도주 즉, 차량을 파손 시키고 그냥 갔어도 도로만 아니면 2017년도 까지는 나중에 범인을 찾아도 수리만 해주면 법으로 처벌 받지 않았었는데 이 후에 법이 개정 되고 부터는 처벌이 가능해 졌습니다. 도로나 주차장에서 차량에 파손을 내고 인적사항이나 추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물피도주 대응






물피도주 대응방법




물피도주를 당했다면 디테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파손을 당한 부분이 전체가 나올 수 있게 촬영을 해주시고 차량 뿐만 아니라 주차한 곳의 위치 그리고 주변까지 다양하게 찍어주세요

이래야지만 나중에 CCTV나 다른 경로를 이용해서 범인은 찾기 수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함께 경찰에  신고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Attention Please!

경찰에 신고하는것은 기본!

3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한 대형마트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고객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마트에서 배상해야 하며, 유료주차장에 주차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범인을 못 잡았다면 유료주차 관리하는 곳에서 보상해 줘야 합니다.




 

 

문콕





물피도주가 아니고 문콕이라면?


아쉽게도 '문콕'의 경우는 물피도주에 해당 되지 않아서 나중에 잡히더라도 수리비만 물어주면 된다고 하네요 정말 화가 난다면 민사소송으로 가는게 최선이라니.. 아니 문콕 당했다고 민사를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건 쫌 답답하네요.. 이부분도 어서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그러니 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문콕 하지 않도록 서로서로 주의 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