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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시 빨간불 일시정지 후 통행방법 









요즘에도 운전 하다보면 교차로 우회전에 대해서잘 모르고 운전하시는 분들 때문에 답답할 때 있는데 본인들도 알지 잘 몰라서 그럴텐데 라는 생각으로 그냥 참고 지나치는데요.. 안전도 지키면서 서로의 인내심까지 지키는 통행방법 종결 지어볼게요!



 

 

 

교차로 통과법
교차로 교통법





보행신호에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면 안된다?

벌금 무는거 보다 나으니 그냥 주구장창 기다린다?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경우 1. 진행방향 전방에 빨간불이라면?

브레이크를 밟고 일단 정지 ! 이 후,
 주위를 살핀 후 우회전 가능!






경우 2.  진행방향 전방신호는 빨간불 이고
우회전 하려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일단 브레이크! 일단 정지 하고 주위를 살피고
보행자가 전혀 없다면 우회전 가능!



 

 

 

우회전시 교차로는 무조건 일시정지
우회전 교차로





경우 3. 다음 경우는 전방신호는 녹색신호
직진가능,
우회전 하려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초록색 신호에서
바로 우회전을 할 경우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정지 후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했다면 우회전 가능!







경우 4. 전방신호도 초록색 우회전 하려는
횡단보도는 빨간색 이럴 때는?

전방 직진신호도 우회전 신호도 주행가능 
하니까 그냥 직진해도 된다?

정답은 Yes,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냥 
진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람이 튀어 나 올
수도 있으니까 서행은 기본!




사람이 먼저다
교차로 통행방법





단!  위의 신호를 지켰다 하더라도 우회전 시에
보행자와 사고 날 경우 신호위반 책임을 물게됨


위에서 언급했듯이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을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위에 개정되는 교차로 우회전 법 지킨다면 도로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이 단속을
안할 뿐이지 사고가 나면 법의 굴레는
벗어 날 수 없습니다.

오늘 내용 잘 숙지 하셔서 안전 운전 하세요!